전세 계약 전 필수! 등기부등본 을구 근저당권 말소 조건부 계약 특약 문구 작성법: 잔금일 당일 대출 상환 영수증 확인과 전세사기 원천 차단 매뉴얼
핵심 요약 : 등기부등본 을구(乙區)에 설정된 근저당권(선순위 담보대출) 은 주택이 경매로 넘어갈 때 임차인의 보증금보다 먼저 배당받는 위험 요소입니다. 따라서 계약 시 '잔금 지급과 동시에 근저당권 전액 상환 및 말소등기 접수' 를 조건으로 명시하고, 위반 시 계약 즉시 해제 및 계약금 배액 배상 을 규정하는 표준 특약 조항을 반드시 삽입해야 합니다. 잔금일 당일 임대인·공인중개사와 은행 동행 수칙, 완제증명서(상환영수증) 확인 및 말소비용 영수증 검증 요령을 확인하세요. 1. 전셋집 등기부등본 을구에 찍힌 '채권최고액', 계약해도 괜찮을까? 수많은 임차인들이 전셋집을 구하는 과정에서 겪는 가장 당혹스러운 순간은, 마음에 쏙 드는 아파트나 빌라를 발견하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를 열람했을 때 을구(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란에 억 단위의 '근저당권설정'이 적혀 있는 것을 목격했을 때입니다. 공인중개사나 집주인은 흔히 이렇게 말하며 안심시키려 합니다. "요즘 대출 없는 집이 어디 있나요? 들어오시는 보증금 잔금 받아서 그날 바로 대출 깨끗하게 갚고 말소할 거니까 아무 걱정 말고 계약서 쓰시면 됩니다." 하지만 임대인의 구두 약속만 믿고 만연히 계약금을 송금했다가는 평생 모은 전세보증금을 송두리째 날릴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잔금을 받고도 약속대로 대출금을 갚지 않고 다른 용도로 유용하거나 잠적해 버리면, 은행의 선순위 근저당권이 그대로 유지되어 집이 경매로 넘어갈 때 임차인은 후순위로 밀려 단 한 푼도 건지지 못하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근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을 계약할 때는 법적으로 임대인의 상환 의무를 강제하고, 위반 시 계약을 무효화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정밀한 특약 문구 를 계약서에 박아두어야 합니다. 2. 등기부등본 을구의 핵심: 채권최고액과 안전 마지노선 계산법 계약서 특약을 작성하기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