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전월세신고제) 완벽 가이드: 보증금 6,000만 원·월세 30만 원 초과 신고 대상과 확정일자 자동 부여 및 미신고 과태료 방어 매뉴얼
📌 바쁜 일상 속 핵심 3줄 요약 신고 대상 기준 :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전역, 광역시, 세종시, 전국의 시(市) 지역에서 체결된 주택 임대차 계약 중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인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확정일자 자동 부여 : 전월세 신고 시 공인중개사나 집주인이 작성한 계약서 스캔본(사진)을 첨부하면 별도의 신청이나 수수료(600원) 결제 없이 우선변제권을 갖는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무료 부여 됩니다. 미신고 과태료 주의 : 오랜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지연 기간과 계약 금액에 따라 최소 4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 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목차 계도기간 종료! 전월세신고제가 필수 의무인 이유 내가 맺은 계약도 대상일까? 지역 및 금액 기준 완벽 정리 신규 계약 vs 갱신 계약: 신고 대상 여부 판정 매트릭스 주택임대차 신고 대상 판정 및 과태료 부과 기준 표 PC와 스마트폰으로 1분 만에 끝내는 온라인 신고 절차 전입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까지 1타 3피로 끝내는 꿀팁 자주 묻는 질문 (FAQ) 1. 계도기간 종료! 전월세신고제가 필수 의무인 이유 2020년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이 통과된 이후, 정부는 국민의 제도 적응과 혼란 방지를 위해 전월세신고제의 과태료 부과를 여러 차례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운영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 오랜 유예 기간이 공식 종료되면서, 이제는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예외 없이 법정 과태료가 고지되는 '전면 의무화 단계' 에 돌입했습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에 명시된 전월세신고제의 입법 취지는 명확합니다. 그동안 부동산 매매 실거래가만 투명하게 공개되던 시장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