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면세 주류 한도: 해외여행과 제주도, 이제 병 수 제한이 없습니다!

해외여행이나 제주도 여행을 앞두고 면세점에서 주류 구매를 계획 중이신가요? 2025년부터는 면세 주류 규정이 크게 바뀌어 여행객들의 쇼핑 편의가 더욱 증진되었습니다. 기존의 '2병 제한'이 완전히 사라져, 용량과 금액 한도만 지키면 원하는 만큼 주류를 구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위스키, 와인, 고량주 등 다양한 주류를 보다 자유롭게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해외여행 시 면세 주류 규정 (해외 → 국내 입국)

2025년부터 해외에서 한국으로 입국할 때 적용되는 면세 주류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에 최대 2병까지만 허용되었던 병 수 제한이 없어졌다는 점이 가장 큰 변화입니다.

  • 총 용량: 2리터(ℓ) 이하
  • 총 금액: 400달러(USD) 이하
  • 병 수: 제한 없음

이 규정은 해외 공항 면세점이나 해외 현지에서 구매한 주류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750ml 위스키 2병과 500ml 와인 1병을 구매하더라도 총 용량이 2리터 이하이고 총 금액이 400달러 이하라면 모두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기존 2병 제한으로 인해 용량은 남지만 추가 구매가 어려웠던 아쉬움을 해결해 줍니다.

주의할 점: 주류 면세 한도는 다른 휴대품 면세 한도인 800달러와는 별도로 적용됩니다. 또한,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는 주류 및 담배 면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주도 여행 시 면세 주류 규정 (제주도 → 육지)

제주도 여행객에게도 해외여행과 동일한 주류 면세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주도 지정면세점(제주공항, 서귀포 중문)에서 주류를 구매할 때 역시 병 수 제한이 사라졌습니다.

  • 총 용량: 2리터(ℓ) 이하
  • 총 금액: 400달러(USD) 이하
  • 병 수: 제한 없음

과거에는 제주도 면세점에서 주류를 1병만 구매할 수 있었지만, 2022년 9월부터 2병으로 확대되었고, 2025년에는 해외여행 규정과 동일하게 병 수 제한이 폐지되면서 소비자 편의가 더욱 높아졌습니다. 이제 제주도에서 다양한 지역 특산주나 한정판 주류를 여러 병 구매하고 싶은 여행객들에게 희소식이 될 것입니다.

면세 한도 초과 시 대처 방안 및 팁

만약 구매한 주류의 용량이나 금액이 면세 한도를 초과한다면, 세관에 자진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진 신고 시 초과 금액에 대한 관세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미신고로 적발될 경우 가산세(납부세액의 40~60%)가 부과되므로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입국 시 세관 신고 앱을 미리 설치하여 모바일로 신고하면 더욱 편리합니다.

현명한 면세 쇼핑을 위해 여행 출발 전 미리 면세점 웹사이트에서 원하는 주류의 용량과 가격을 확인하고, 총 용량과 금액을 계산해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특히 소용량 주류를 여러 병 구매하거나, 선물용으로 다양한 주종을 선택할 때 병 수 제한이 없다는 점을 적극 활용해 보세요.

면세 주류 규정은 정부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5년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규정으로 즐겁고 풍요로운 여행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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