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직 최저시급 미달, 소급정산 받을 수 있을까?

Q. 사무직 1년7개월차입니다 24년 3월에 입사시 세후 180만원 받았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180만원 그대로 입니다 이번달 말에 퇴사를 하는데 180만원이 최저시급에 못 미치는데 그동안 못 받은 최저시급 비용을 소급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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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무직 1년 7개월차, 2024년 3월 입사 후 현재까지 세후 180만 원의 급여를 받고 계시는 상황이시군요. 퇴사를 앞두고 혹시 그동안 최저시급에 미달하는 급여를 받은 것은 아닌지, 그리고 이 부분을 소급해서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았다면 퇴사 여부와 관계없이 소급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미달 여부, 정확히 계산하는 법

먼저 본인의 월급이 최저임금 기준에 맞는지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세후 금액만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되는 항목들을 따져봐야 합니다. 2024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입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월 209시간) 근무 기준 2,060,740원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상여금이나 복리후생비는 최저임금 산정 시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기본급과 통상수당 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월 최저임금 계산: 시간당 최저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 (일반적으로 209시간)
  • 2024년 기준: 9,860원 × 209시간 = 2,060,740원

세후 금액이 180만 원이라면, 세전 금액은 이보다 높을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본인의 급여명세서를 통해 정확한 세전 월급과, 급여 항목(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등)을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만약 세전 월급이 2,060,740원보다 적다면 최저임금 미달에 해당합니다.

최저임금 미달 시, 소급정산 절차 및 방법

최저임금 미달 사실이 확인되었다면,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그 차액을 지급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퇴사를 앞두고 있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밀린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1. 회사에 증빙자료 제출 및 지급 요청: 가장 먼저 시도할 방법은 회사에 정중하게 최저임금 미달 사실을 알리고, 차액 지급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급여명세서와 최저임금 계산 내역 등을 준비하여 대화를 시도해 보세요. 원만한 해결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2. 2. 노동청 진정 또는 고소: 회사에서 차액 지급을 거부하거나 무시할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지방노동청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최저임금 미달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 내역 등의 자료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접수하면, 근로감독관이 배정되어 조사에 착수합니다. 근로감독관은 회사에 최저임금 위반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고, 위반 사실이 밝혀지면 미지급된 임금(차액)을 지급하도록 시정 지시를 내립니다. 만약 회사가 시정 지시를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 사례와 놓치기 쉬운 쟁점

실제로 최저임금 미달로 인해 소액이지만 몇백만 원의 차액을 소급해서 받은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작은 규모의 회사나 비정기적 상여금 지급 방식이 있는 곳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한 직장인의 경우, 매년 인상되는 최저임금을 반영하지 않고 2년 넘게 동일한 급여를 받다가 퇴사 직전 이 사실을 알고 노동청에 신고하여 400만 원 이상의 미지급 임금을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최저임금 위반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업주에게는 법적 책임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주의할 점: 최저임금 위반은 3년의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즉, 퇴사 후 3년 안에만 권리 구제가 가능하므로 너무 늦지 않게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퇴사 시 최종 급여와 퇴직금 정산에 차질이 없도록 미리 준비하고, 위와 같은 문제를 함께 제기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무직은 '전문직'으로 분류되어 최저임금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오해가 종종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직종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은 보장되는 기본 권리입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이 최저임금 미달에 해당한다면, 정당하게 밀린 임금을 요구하고 받아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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