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딩홀 계약 취소, 위약금 발생 여부와 현명한 대처법

안녕하세요 . 결혼예정인 신랑인데요 얼마전에 웨딩홀 예약을 했습니다 계약금은 10프로고 위약금은 계약하게되면 취소시 계약금에 10프로를 안내 받았는데 계약한 웨딩홀을 취소하게되었습니다 . 찾아보니 일시불 결제후 14일 이내로 취소하게되면 숙려기간이라해서 위악금을 발생되지 않는다는 조언을 받았는데 계약대로 위약금을 저희가 물어야할까요(결혼 예정일로부터 150일 이상 남았습니다) 아니먼 조언대로 물지 않아도 될까요 궁금해서 남겨봅니다. 계약취소는 계약후 하루도 안되어서 취소 요청을 드렸습니다.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6&dirId=60207&docId=488104585

결혼을 준비하면서 웨딩홀 계약은 매우 중요한 단계입니다. 계약 후 마음이 바뀌어 취소하게 될 경우, 위약금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결혼식 예정일이 150일 이상 남았고, 계약 후 14일 이내에 취소를 결정하셨다면 위약금 없이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가장 궁금하실 텐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위약금을 물지 않고 계약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과 '위약금 면제 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웨딩홀 계약 취소, 위약금 없는 ‘숙려기간’이란?

결혼 준비 중 웨딩홀 계약은 일반적으로 '계약'으로 취급됩니다. 그러나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소비자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해당 기준에 따르면, 예식 예정일로부터 90일 이전에 계약을 해제할 경우 계약금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 후 24시간 이내에 취소 통보를 한 경우에는 계약금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계약 체결 후 섣부른 결정에 대한 소비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처럼 결혼 예정일로부터 150일 이상 남았고, 계약 후 하루도 안 되어 취소 요청을 하셨다면, 이는 명백히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부합합니다. 계약서상에 명시된 위약금 조항이 있다 할지라도, 이는 위 기준보다 우선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웨딩홀 측에 위약금 없이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간혹 웨딩홀 측에서 계약서 내용을 강조하며 위약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소비자보호법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어긋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웨딩홀 측의 안내와 달리 위약금 지급 의무는 없으며, 계약금 전액을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일시불 결제 후 14일 이내'라는 정보는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는 할부거래법상의 청약 철회 규정에 해당할 수 있지만, 웨딩홀 계약의 경우 예식 예정일과 계약 해제 시점이 위약금 결정에 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위약금 없이 계약금 환불받는 구체적인 방법

웨딩홀 측에 정중하고 명확하게 계약 취소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절차를 참고하여 진행해 보세요.

  1. 내용증명 발송: 전화 통화만으로는 증거가 남지 않을 수 있으므로, 계약 취소 통보 및 계약금 환불 요청 내용을 담은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에는 계약일, 예식 예정일, 계약금액, 취소 사유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2. 소비자보호원 상담: 만약 웨딩홀 측에서 환불을 거부한다면, 한국소비자보호원에 피해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보호원은 양 당사자의 분쟁을 조정하고 합의를 유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3. 공정거래위원회 분쟁 조정 신청: 소비자보호원의 중재에도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바로잡는 역할을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정당한 근거를 들어 요청하면 웨딩홀 측에서 원만하게 계약금을 환불해 줍니다.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을 명확히 알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결혼 준비는 행복해야 할 과정입니다. 부당한 위약금 요구에 흔들리지 마시고, 현명하게 대처하여 계약금을 온전히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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