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자 전출 시 보증금 지키는 법: 나만 이사가도 괜찮을까?
전세계약 기간중 계약자 전출시 대항력 가능한가요? 지인과 같이 전세를 살고 있는데 계약자인 제가 부득이 전출을 가야만 될 상황입니다. 지인은 계약기간동안 계속 거주할 예정입니다 (지인도 전세집에 전입신고는 되어있습니다) 이런경우 계약자인 제가 전출을 가게 되면 추후 보증금관련 문제가 발생했을때 대항력을 가질수 있나요? 지식인 질문 바로가기 전세 계약 기간 중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계약자만 이사 가야 하는 상황, 한 번쯤 고민해 보셨을 겁니다. 특히 가족이 아닌 룸메이트나 동거인과 함께 살고 있다면 더더욱 걱정이 앞서죠. '나만 전출해도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을까?', '남아있는 동거인에게 대항력이 유지될까?' 같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상황에서 전세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현실적인 방법과 법률적인 핵심을 명확하게 알려드립니다. 전세 계약자 전출, 정말 보증금 대항력이 사라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세 계약자가 전출하면 원칙적으로 전세 보증금에 대한 대항력은 상실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은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 발생하며, 이는 임차인 본인이 해당 주택에 거주(점유)하고 주민등록을 유지해야만 효력을 갖습니다. 따라서 계약자인 본인이 다른 곳으로 전출하면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대항력 상실의 위험은 명확합니다. 만약 집주인이 바뀌거나 주택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단순한 불안감을 넘어 실제 금전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법적 기준을 이해하고 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동거인만 남겨두고 전출 시 대항력 유지 조건 (feat. 법원 판례) 그렇다면, 계약자는 이사 가고 가족이 아닌 동거인이 남아있을 경우에도 대항력을 유지할 방법은 없을까요? 여기에는 중요한 예외와 조건이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95다2201)에 따르면, 주택 임차인의 가족이 해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