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자 전출 시 보증금 지키는 법: 나만 이사가도 괜찮을까?

전세계약 기간중 계약자 전출시 대항력 가능한가요?
지인과 같이 전세를 살고 있는데 계약자인 제가 부득이 전출을 가야만 될 상황입니다. 지인은 계약기간동안 계속 거주할 예정입니다 (지인도 전세집에 전입신고는 되어있습니다) 이런경우 계약자인 제가 전출을 가게 되면 추후 보증금관련 문제가 발생했을때 대항력을 가질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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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기간 중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계약자만 이사 가야 하는 상황, 한 번쯤 고민해 보셨을 겁니다. 특히 가족이 아닌 룸메이트나 동거인과 함께 살고 있다면 더더욱 걱정이 앞서죠. '나만 전출해도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을까?', '남아있는 동거인에게 대항력이 유지될까?' 같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상황에서 전세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현실적인 방법과 법률적인 핵심을 명확하게 알려드립니다.


전세 계약 기간 중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계약자만 이사 가야 하는 상황


전세 계약자 전출, 정말 보증금 대항력이 사라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세 계약자가 전출하면 원칙적으로 전세 보증금에 대한 대항력은 상실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은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 발생하며, 이는 임차인 본인이 해당 주택에 거주(점유)하고 주민등록을 유지해야만 효력을 갖습니다. 따라서 계약자인 본인이 다른 곳으로 전출하면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대항력 상실의 위험은 명확합니다. 만약 집주인이 바뀌거나 주택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단순한 불안감을 넘어 실제 금전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법적 기준을 이해하고 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동거인만 남겨두고 전출 시 대항력 유지 조건 (feat. 법원 판례)

그렇다면, 계약자는 이사 가고 가족이 아닌 동거인이 남아있을 경우에도 대항력을 유지할 방법은 없을까요? 여기에는 중요한 예외와 조건이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95다2201)에 따르면, 주택 임차인의 가족이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하며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있다면, 임차인 본인이 일시적으로 주민등록을 옮기더라도 대항력은 유지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가족'입니다. 하지만 동거인이나 룸메이트는 법적으로 가족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동거인만 남겨둔 채 계약자가 전출한다면, 보증금에 대한 대항력은 상실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실제 판례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계약자인 A씨가 룸메이트 B씨와 전세 계약을 맺고 거주하다가, 직장 때문에 본인만 전출하고 B씨는 계속 살았습니다. 이후 집주인이 바뀌면서 보증금 반환 문제로 소송이 붙었을 때, 법원은 A씨가 전출함에 따라 대항력이 상실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B씨가 계속 거주하고 있었지만, A씨와의 관계가 법적으로 '가족'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전세 계약자 전출, 정말 보증금 대항력이 사라질까?



전세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는 현실적인 방법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전출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다음 두 가지 방법을 통해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1.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변경: 동거인을 '임차인'으로

가장 확실한 방법은 계약자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기존 계약자인 본인은 전출하더라도, 남아있는 동거인이 전입신고를 하고 임대차 계약서에 공동 임차인으로 등재하거나,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 확정일자를 다시 받는 방법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새로운 임차인(동거인)이 대항력 요건을 갖추게 되므로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 계약서 재작성: 집주인과 합의하여 임차인 명의를 동거인으로 변경하는 새로운 전세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 확정일자 재부여: 새로운 계약서를 가지고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이 경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효력 발생 시점은 확정일자를 다시 받은 날로 변경됩니다.

이 방법은 집주인의 동의가 필수적이며, 집주인이 협조적이지 않다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집주인과 합의가 어렵거나 계약 만료가 임박한 상황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임대차 계약이 끝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을 때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등기부에 기재되면, 임차인이 전출하더라도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시기: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을 때.
  • 신청 절차: 임차 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신청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등기부등본에 기재되므로, 추후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보증금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에 주로 사용되며, 만약 계약 기간 중에 전출해야 한다면 집주인과의 합의를 통해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전세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는 현실적인 방법



FAQ: 자주 묻는 질문

Q. 계약자가 주민등록을 옮기면 기존 확정일자는 어떻게 되나요?
A. 확정일자의 효력은 주민등록과 점유를 유지해야만 효력이 지속됩니다. 따라서 계약자가 전출하면 기존에 받아두었던 확정일자의 효력은 상실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우선변제권의 요건이므로, 이 효력이 사라지면 경매 시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권리도 잃게 됩니다.
Q.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했더라도 대항력이 필요한가요?
A. 네, 필요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서울보증보험(SGI)의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은 보증금 보호를 위한 훌륭한 안전장치입니다. 그러나 보증보험의 효력 역시 임대차계약의 유효성을 전제로 합니다. 만약 보증보험 가입 후 계약자 전출로 대항력이 상실된다면,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거나 지급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보증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대항력 유지에 신경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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