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퇴사 예정인 배우자,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새로운 출발을 앞두고 연말정산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셨군요. 특히 12월에 퇴사하는 배우자의 경우, 연말정산이 어떻게 진행될지 많이 혼란스러우실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절세와 세금 환급을 위해 2025년 9월 현재 기준으로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이 글만 읽으셔도 모든 의문이 해소될 것입니다.
핵심은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핵심 기준은 바로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지 여부입니다. 연말정산에서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으려면 이 소득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총급여'가 아니라 '소득금액'이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면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로 간주되어 배우자 공제가 가능합니다.
즉, 결혼하신 해인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500만원을 넘지 않는다면, 내년(2026년) 2월에 진행하는 연말정산 시 귀하의 부양가족으로 포함하여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500만원을 초과한다면, 배우자는 독립적으로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12월 퇴사자의 연말정산 절차
배우자가 12월에 퇴사를 하게 되면 크게 두 가지 상황으로 나뉩니다. 두 상황 모두 2025년 1년 동안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금을 정산하는 과정입니다. 이 복잡해 보이는 과정을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 퇴사하는 회사에서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 진행: 배우자가 퇴사하는 회사에서는 12월 급여 지급 시 기본공제(본인)만 반영하여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 줍니다. 이 서류는 이후의 정산에 꼭 필요한 서류이니 반드시 챙겨두셔야 합니다.
-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필요 시): 퇴사 후 2025년 내에 재취업을 하지 않았다면, 배우자는 다음 해 5월에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퇴사하면서 받은 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홈택스에서 조회 가능)를 활용하여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들(신용카드, 보험료, 의료비 등)을 모두 반영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질문 | 답변 |
---|---|
Q1: 배우자의 소득이 500만원을 넘어도 제 연말정산에 포함할 수 있나요? | 아니요.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면 연말정산 시 귀하의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배우자가 직접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
Q2: 결혼 후 사용한 배우자의 신용카드, 의료비는 누가 공제받나요? | 부부 중 소득이 높은 사람이 공제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혼인신고일 이후부터 연말까지 배우자가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 의료비 등은 소득 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등)을 충족한다면 귀하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Q3: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할 수도 있고,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12월 퇴사 시 회사에서 기본 공제만으로 정산했기 때문에, 추가로 공제받을 금액이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번거롭더라도 꼭 챙겨서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
결론: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정리하자면, 가장 먼저 배우자의 2025년 총급여액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라면 내년 연말정산 시 귀하의 부양가족으로 등록하고, 배우자 명의의 공제 항목(의료비, 보험료, 기부금 등)을 모두 합산하여 신고하세요. 총급여가 500만원을 초과한다면, 배우자가 퇴사하는 회사에서 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을 잘 보관했다가 내년 5월에 홈택스를 통해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 절차를 잘 따르면 불이익 없이 세금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행복한 결혼 생활과 함께 현명한 세테크도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