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확정! 내 통장에 찍힐 '진짜 월급'은 얼마일까?

2026년 최저시급, 세전 월급은 얼마일까?

2026년 최저시급이 10,320원으로 확정되면서,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궁금해하는 것은 바로 '내 월급'이 얼마나 오를지일 겁니다. 단순 시급만으로는 내가 한 달에 얼마를 벌게 될지 정확히 알기 어렵죠. 최저임금 기준의 세전 월급은 최저시급에 한 달 근로 시간(주 40시간 기준)을 곱하고, 여기에 주휴수당까지 포함해 계산해야 합니다. 즉, (10,320원 × 209시간)으로 계산하면 2,156,880원이 됩니다.

여기서 209시간은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소정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주 40시간 근무 기준으로 한 달을 평균 4.34주로 계산하여 (40시간 + 주휴수당 8시간) × 4.34주 = 208.32시간, 즉 반올림하여 209시간으로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처럼 주휴수당은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이므로, 최저임금 계산 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필수 요소입니다.


2026년 최저시급, 세전 월급은 얼마일까

최저임금 실수령액 계산: 4대 보험과 소득세를 정확히 파악하기

세전 월급이 2,156,880원이라고 해서 이 금액 전부가 내 통장에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4대 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와 근로소득세를 공제해야 하죠. 복잡해 보이는 이 과정을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4대 보험 중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기 때문에 근로자의 부담분은 없습니다.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의 4.5%
  • 건강보험: 보수월액의 3.545%
  •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12.95%
  • 고용보험: 보수월액의 0.8%
  •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간이세액표에 따라 결정되며, 부양가족 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제 항목들을 적용해 2,156,880원에서 세금을 제외하면, 2026년 최저임금 기준 예상 실수령액은 약 188만 원이 됩니다. 이 금액은 근로자의 상황(부양가족 수 등)에 따라 미세하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계산을 위해 고용노동부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의 정보를 참고하거나, 온라인 실수령액 계산기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단순 계산기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복잡한 경우의 수도 손쉽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최저임금과 실수령액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기

Q.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로서, 결근 없이 1주일 동안 정해진 근로일을 모두 채웠을 때 발생합니다. 단, 1주일 미만 근로자나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Q. 최저임금은 매년 어떻게 결정되나요?
A.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매년 다음 해에 적용할 최저임금을 심의 및 의결합니다. 근로자, 사용자, 공익 대표가 모여 경제 상황, 고용 수준, 물가 상승률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합니다.
Q. 최저임금 미만으로 월급을 받는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사용자가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여 최저임금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고용노동청에 신고하거나,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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