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임차급여와 수선유지급여: 2026년 중위 48%, 기준임대료, 자기부담 30%
월세 고지서만 보고 "우리 집은 못 받을 것"이라고 접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6년 주거급여는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내이면 되고, 부모나 자녀의 소득을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보지 않습니다. 돈을 주는 방식은 둘입니다. 남의 집에 세를 들면 임차급여, 자기 집에 살면 수선유지급여입니다. 같은 달에 둘을 겹쳐 받지 않습니다.
3줄로 먼저 구분
- 2026년 선정기준은 4인 가구 월 3,117,474원(중위 48%)입니다. 1인은 1,230,834원입니다. 부양의무자 소득은 선정에 넣지 않습니다.
- 임차급여는 기준임대료와 실제임차료 중 작은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넘으면 그 차액의 30%를 뺍니다. 서울 4인 기준임대료는 월 571,000원입니다.
- 실제임차료가 기준임대료의 5배를 넘으면 월 1만 원만 나갑니다. 자가는 경보수 590만 원, 중보수 1,095만 원, 대보수 1,601만 원 한도에서 소득 구간에 따라 100%, 90%, 80%입니다.
목차
선정은 48%, 자기부담은 32% 선에서 갈린다
마이홈과 2026년 주거급여 선정기준에 적힌 월 소득인정액 상한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월급 통장 잔액이 아닙니다.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합니다. 정확한 환산은 읍면동 조사와 LH 조사가 합니다. 여기서는 선정 문턱의 금액만 고정합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같은 해 기준 중위소득 32%입니다. 4인 주거급여 상한 3,117,474원에 32/48을 곱하면 2,078,316원입니다. 이 금액은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와 별개로, 임차급여에서 자기부담을 빼기 시작하는 선입니다.
| 가구원 | 주거급여 (중위 48%) | 생계급여 (중위 32%, 자기부담 기산) |
|---|---|---|
| 1인 | 1,230,834 | 820,556 |
| 2인 | 2,015,660 | 1,343,773 |
| 3인 | 2,572,337 | 1,714,892 |
| 4인 | 3,117,474 | 2,078,316 |
| 5인 | 3,627,225 | 2,418,150 |
| 6인 | 4,106,857 | 조사 기관의 32% 고시액 |
7인 가구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국토교통부 고시안에 4,567,272원으로 적혀 있습니다. 8인부터는 7인과 6인의 차이를 더하는 방식입니다. 부모 소득이 높아도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만 48% 안이면 선정 심사는 진행됩니다. 재산이 크면 소득환산액 때문에 문턱을 넘을 수 있으니, "부양의무자가 없으니 무조건"은 아닙니다.
임차급여 계산
국토교통부 2026년 주거급여 사업안내가 인용하는 실시 고시 제7조의 구조는 세 줄입니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이면, 기준임대료를 줍니다. 다만 계약서상 실제임차료가 기준임대료보다 작으면 실제임차료입니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을 넘으면 같은 금액에서 자기부담분을 뺍니다. 자기부담분은 (소득인정액에서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뺀 금액)의 30%입니다. 실제임차료가 그 지역 기준임대료의 5배를 넘으면 임차급여는 1만 원입니다. 산정액이 1만 원 미만이어도 1만 원을 지급하는 바닥이 따로 있습니다. 5배 초과 가구의 1만 원과, 계산 결과가 너무 작을 때의 1만 원은 조항이 다릅니다.
보증금은 연 4%로 월세에 합칩니다
실제임차료는 월세만 보지 않습니다. 보증금에 연 4%를 적용해 12로 나눈 금액을 월세에 더합니다. 사업안내의 계산 예는 보증금 7,000만 원을 월 233,330원으로 환산합니다. 7,000만 원에 0.04를 곱하면 연 280만 원이고, 12로 나누면 233,333원입니다. 국토교통부 사례는 월 환산액을 233,330원으로 적고 그 숫자로 급여를 계산합니다. 233,333원으로 다시 빼면 사례의 177,800원과 원 단위가 어긋나므로, 같은 보증금이라도 안내 사례의 233,330원을 기준으로 대조합니다.
같은 사례는 3인 가구, 실제임차료 233,330원, 기준임대료 401,000원(2급지 3인), 소득인정액 190만 원입니다. 190만 원은 3인 생계급여 선정기준 1,714,892원보다 큽니다. 자기부담은 0.3 곱하기 (1,900,000 빼기 1,714,892)이고, 안내서는 55,530원(원 단위 버림)입니다. 233,330원에서 55,530원을 빼면 177,800원이 임차급여입니다. 월세가 0원이고 보증금만 있어도 환산액이 실제임차료가 됩니다. 계약서가 없거나 실제임차료가 0원이면 지급에서 빠집니다.
5배를 넘는 집
서울 1인 기준임대료 369,000원의 5배는 1,845,000원입니다. 보증금 환산까지 포함한 실제임차료가 이 금액을 넘으면 급여는 1만 원입니다. 선정은 되어 있어도 주거비 지원으로 체감되는 금액은 아닙니다. 계약 조건을 낮춘 뒤 다시 조사받는 절차가 있는지는 보장기관에 묻습니다. 계약서를 고치지 않은 채 월세 액수만 줄여 말로는 통과되지 않습니다.
급지별 기준임대료
2026년 기준임대료(원/월)는 마이홈과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2026년 최저보장수준 표가 같습니다. 7인은 6인과 같고, 8~9인은 6인의 10%를 더합니다.
| 가구원 | 1급지 서울 | 2급지 경기·인천 | 3급지 광역·세종·수도권 외 특례시 | 4급지 그 외 |
|---|---|---|---|---|
| 1인 | 369,000 | 300,000 | 247,000 | 212,000 |
| 2인 | 414,000 | 335,000 | 275,000 | 238,000 |
| 3인 | 492,000 | 401,000 | 327,000 | 283,000 |
| 4인 | 571,000 | 463,000 | 381,000 | 329,000 |
| 5인 | 591,000 | 479,000 | 394,000 | 340,000 |
| 6인 | 699,000 | 568,000 | 463,000 | 402,000 |
4인 생계급여 선정기준 2,078,316원은 4인 주거 선정액 3,117,474원에 32를 곱하고 48로 나눈 값입니다. 일부 안내 화면은 4인을 2,078,326원으로 적습니다. 원 단위가 갈리면 보장기관이 쓰는 올해 고시액으로 자기부담을 다시 계산합니다. 6인 생계급여 선도 같은 비율인데 원 단위 처리가 안내마다 달라, 이 글은 6인 32% 금액을 한 숫자로 고정하지 않습니다.
서울 4인 가구가 월세와 보증금 환산을 합쳐 80만 원을 내고,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 이하이면 상한은 571,000원입니다. 나머지 차액은 본인 몫입니다. 경기·인천으로 주소를 옮기면 같은 4인이 463,000원 상한으로 바뀝니다. 직장 주소가 아니라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가 급지를 가릅니다. 급지가 바뀌면 같은 계약서라도 기준임대료 상한만 먼저 다시 봅니다.
청년 가구원을 떼어 임차료를 나눠 주는 분리지급은 전체 가구원 수 대비 비율로 자기부담을 나눕니다. 부모 집 급여와 청년 집 급여를 각각 최대로 더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분리가 유리한지는 LH 조사가 통합 지급액과 비교합니다.
자가는 수선유지급여
본인 소유 주택에 사는 수급자는 임차급여 대신 수선유지급여를 받습니다. 2026년 1월 1일 시행 고시의 수선비 한도는 경보수 590만 원(주기 3년), 중보수 1,095만 원(5년), 대보수 1,601만 원(7년)입니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이면 수선비의 100%, 그 선을 넘어 중위 40% 이하이면 90%, 중위 40%를 넘어 48% 이하이면 80%입니다. 육로로 통행할 수 없는 도서(제주도 본섬 제외)는 이 수선비에 10%를 더합니다.
경·중·대는 가구가 고르는 메뉴가 아닙니다. 주택 노후도 조사 결과입니다. 도배만 하고 싶은데 대보수가 나왔거나, 지붕 누수인데 경보수로 끝난 경우에는 조사 항목을 보장기관에 보여 달라고 합니다. 수선 주기가 남아 있으면 같은 범위의 다음 지원이 열리지 않습니다. 임차 중인 집의 도배를 수선유지급여로 요청하면 대상 주택이 다릅니다.
어디에 서류를 내나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입니다. 임대차계약서, 통장 사본이 기본이고, 소득과 재산은 조사 과정에서 더 요구됩니다. 주거 실태와 임대차 내용 확인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조사가 맡는 지역이 많습니다. 조사 전에 이사하거나 계약을 연장하면 그 계약서를 다시 냅니다.
지급이 시작되어도 매년 확인조사가 있습니다. 소득이 48%를 넘으면 중지되고, 월세가 오르면 기준임대료 상한 안에서만 따라갑니다. 상한 자체를 가구 사정으로 올려 주지는 않습니다. 2027년 1월 기준 중위소득은 2026년 7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따로 의결되었습니다. 이 글의 금액은 2026년 12월까지 적용되는 표입니다. 내년 급여를 올해 표로 예산하지 않습니다.
질문 세 가지
부모 소득이 많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선정 단계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없습니다.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만 48%와 비교합니다. 부모가 신청 가구의 세대원으로 주민등록에 함께 있으면 그 소득과 재산은 신청 가구 것으로 합쳐집니다. 세대가 분리되어 있어도 생활비를 정기적으로 받는 금액은 소득 조사에 잡힐 수 있습니다. "부모님 통장은 안 본다"와 "우리 세대원 소득은 안 본다"는 다른 문장입니다.
전세 보증금만 있고 월세가 0원이면 0원인가요
0원이 아닙니다. 보증금에 연 4%를 붙여 월 금액으로 바꿉니다. 보증금 1억 원이면 연 400만 원, 월 333,333원 전후가 실제임차료의 출발점입니다. 그 금액이 기준임대료보다 작으면 그 환산액이 상한이 되고, 소득이 생계급여 선을 넘으면 30% 자기부담을 뺍니다. 계약서에 월세 0원, 보증금 0원으로 적힌 무상 거주는 실제임차료가 없어 임차급여 대상에서 빠지는 쪽에 가깝습니다. 사용대차를 인정하는 예외가 있는지는 조사 기관의 올해 사업안내 문구로 확인합니다.
집이 있는데 월세도 지원되나요
본인 소유의 집에 살면 수선유지급여입니다. 임차급여와 수선비를 한 집에서 같이 받지 않습니다. 본인 집을 비워 두고 다른 곳에 월세로 들어가면, 어느 집이 실제 거주인지에 따라 급여 종류가 갈립니다.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가 다르면 조사가 거주를 확인합니다. 수선 한도 1,601만 원은 대보수 구간의 비용 한도이지, 현금으로 통장에 꽂히는 주거비 1,601만 원이 아닙니다. 공사는 조사된 범위 안에서 진행됩니다.
주소지 급지의 기준임대료, 보증금을 포함한 실제임차료, 생계급여 선 대비 소득인정액 세 숫자만 있으면 임차급여의 윤곽은 나옵니다. 자가는 그 대신 보수 등급과 소득 구간 비율을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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