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보험 공백에 매기는 미가입 제재
자동차를 팔거나 폐차하기 전까지, 보유자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책임보험(의무보험)에 들어 있어야 합니다. 근거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입니다. 대인 배상과 대물 배상이 의무 가입 범위입니다. 만기가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전에 갱신해야 하고, 관공서가 쉬었다는 이유로 하루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세종시 안내가 이 점을 따로 적습니다.
보험이 끊긴 뒤 차고에만 두었어도 과태료는 일수로 쌓입니다. 도로에 나가면 과태료와 별도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지방세나 주정차 과태료 때문에 번호판을 걷는 절차와는 법 조항이 다릅니다.
3줄로 계산이 갈립니다
- 자가용은 미가입 10일까지 대인 1만 원과 대물 5천 원, 합계 1만 5천 원입니다. 11일째부터는 하루 6천 원(대인 4천 원, 대물 2천 원)이 더해지고 합계 상한은 90만 원입니다.
- 사업용은 10일까지 대인Ⅰ 3만 원, 대인Ⅱ 3만 원, 대물 5천 원이고, 그다음은 하루 1만 8천 원씩이며 상한은 230만 원입니다.
- 무보험 차를 도로에서 운행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가입명령 후 2개월을 넘기면 과태료와 별개로 검찰 송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목차
10일과 그다음 날의 단가
광주시, 관악구, 세종시가 같은 표로 올리는 기준은 이렇습니다. "10일 이내" 칸의 금액은 하루 단가가 아니라, 공백이 10일을 넘지 않을 때 보장 종목별로 매기는 금액입니다. 당진시 안내도 "최초 10일까지 1만 5천 원(영업용 3만 5천 원)"이라고 합계로 적습니다.
| 구분 | 10일 이내 | 11일째부터 1일당 | 상한 |
|---|---|---|---|
| 이륜, 대인Ⅰ / 대물 | 6,000원 / 3,000원 | 1,200원 / 600원 | 20만 원 / 10만 원 |
| 자가용, 대인Ⅰ / 대물 | 10,000원 / 5,000원 | 4,000원 / 2,000원 | 60만 원 / 30만 원 (합계 90만 원) |
| 사업용·해당 건설기계, 대인Ⅰ / 대인Ⅱ / 대물 | 30,000원 / 30,000원 / 5,000원 | 8,000원 / 8,000원 / 2,000원 | 100만 원 / 100만 원 / 30만 원 (합계 230만 원) |
자가용 상한 90만 원에 닿기까지는, 10일치 1만 5천 원을 뺀 나머지 88만 5천 원을 하루 6천 원으로 나누면 약 148일이고, 처음 10일을 더하면 158일 전후입니다. 세종시 표의 "최고 도달일 158일"과 맞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과태료가 0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금액만 더 오르지 않을 뿐, 미가입 상태는 계속입니다.
사업용의 대인Ⅱ는 자가용 표에 없습니다. 영업용 승합, 화물, 건설기계 중 덤프트럭처럼 법령이 지정한 기계는 대인Ⅱ 칸이 열립니다. 내 차가 자가용인지 사업용인지는 자동차등록증의 유형란으로 가릅니다. 렌터카나 리스는 등록상 소유와 보험계약자가 다를 수 있어서, 계약서의 보험 의무 조항을 먼저 봅니다.
15일 공백이 4만 5천 원인 이유
세종시와 당진시가 같은 예시를 씁니다. 7월 31일까지 의무보험이 있고 8월 16일에 다시 가입하면, 미가입 기간은 8월 1일부터 15일까지 15일입니다.
자가용 계산은 이렇습니다. 10일분 1만 5천 원. 나머지 5일에 하루 6천 원, 3만 원. 합계 4만 5천 원. 10일을 하루 1만 5천 원으로 착각하면 15만 원이 되어 고지서와 다툽니다. 표의 가로축이 "10일 이내 총액"인지 "하루 단가"인지가 전부입니다.
하루만 비어도 10일 이내 금액이 나갑니다. 자가용이면 대인과 대물을 합쳐 1만 5천 원입니다. "하루니까 6천 원"이 아닙니다. 6천 원은 11일째부터의 가산입니다.
폐차도 빈틈을 지우지 못합니다. 용인시 안내는 폐차일까지 의무보험이 붙어 있어야 하고, 폐차 입고 전에 빈 날이 있으면 그 기간을 계산한다고 적습니다. 폐차 뒤 남은 보험료는 말소 서류를 보험사에 내야 돌려받습니다. 말소보다 보험 해지를 먼저 하면 그 사이가 미가입 일수가 됩니다.
운행했을 때 붙는 것
의무보험이 없는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면 안 됩니다. 자치단체 안내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를 인용하면서, 운행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적습니다. 조항 번호는 법 개정으로 고지서와 홈페이지가 어긋날 수 있으니, 경찰 통지서에 찍힌 조문을 기준으로 읽습니다.
과태료는 보유 사실만으로 시군구가 매깁니다. 범칙금과 형사 송치는 운행이 적발되거나, 가입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따로 갑니다. 광주시 안내의 범칙금 예는 자가용 승용 40만 원, 자가용 승합·화물·특수·건설기계 50만 원입니다. 사업용은 더 큽니다. 무보험 운행 중 사고가 나거나, 가입명령을 받고 2개월 안에 가입하지 않거나, 범칙금 통지를 거부하면 검찰 송치 대상이라고 같은 안내가 적습니다.
용인시 질의응답도 같습니다. 가입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2개월이 지나도 미가입이면 과태료와 별도로 사법처리됩니다. 명령서를 서랍에 넣은 채 "과태료만 내면 된다"고 보면 사건 번호가 생깁니다.
번호판 영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6조 제4항 쪽으로 자치단체가 안내합니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를 담당 공무원이 영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동차세와 주정차 과태료가 쌓여 걷는 영치와 창구, 납부 대상, 반환 서류가 다릅니다. 고지서 상단의 법률 이름을 먼저 읽어야 어느 팀으로 전화할지 정해집니다.
이륜차와 건설기계는 칸이 다릅니다
이륜자동차는 대인Ⅰ 10일 이내 6천 원, 대물 3천 원, 이후 하루 1,200원과 600원이고 상한은 20만 원과 10만 원입니다. 자가용 승용 표로 계산하면 고지서보다 크게 나옵니다. 건설기계는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처럼 자치단체 표가 열거한 일부만 사업용 칸(대인Ⅱ 포함, 상한 230만 원)에 들어갑니다. 그 목록 밖 기계를 사업용으로 단정하면 금액이 틀립니다.
차를 잠시 쓰지 않으려고 보험만 해지하고 등록은 남겨 두면, 운행정지 신청을 하지 않은 보유 기간은 미가입 일수입니다. 운행정지와 보험 해지를 같은 날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지 기간의 시작일은 관청 접수일로 확인하고, 그 전날까지 책임보험이 덮여 있는지 증권과 맞춥니다.
가입 여부를 보는 곳
- 보험사 앱이나 증권. 책임보험 담보의 보험기간 종료일을 봅니다. 운전자보험, 자동차 상해 특약만 살아 있고 대인Ⅰ·대물이 빠진 계약은 의무보험이 아닙니다.
-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에서 의무보험 가입 여부를 조회합니다. 전산과 보험사 증권의 종료일이 다르면 보험사 계약 번호를 가지고 시군구 교통 부서에 정정을 요청합니다.
- 가입명령이나 과태료 사전통지는 등록지 시군구에서 옵니다. 전입신고를 미룬 채 옛 주소에 우편을 두면, 명령 기간이 진행 중인데 본인은 모릅니다.
차를 팔았으면 이전등록이 끝난 시각 이후의 의무는 새 소유자에게 갑니다. 이전등록 전에 계약이 끝나면 그 공백은 아직 등록원부상의 소유자에게 남습니다. 중고차 매매상사에 넘긴 날과 이전등록일이 다르면 그 사이를 증권으로 확인합니다.
고지서 뒤의 이의와 납부
과태료는 보통 사전통지로 의견 제출 기회를 준 뒤 본과세로 넘어갑니다. 기한은 통지서에 인쇄된 날짜입니다. 의견에는 "이 기간은 가입되어 있었다"는 증권, 또는 "이전등록이 이미 끝났다"는 등록원부처럼 기간을 지우는 서류가 들어가야 합니다. 사정 진술만으로는 일수 계산이 바뀌지 않습니다.
이미 가입해서 공백이 닫혔다면 그 종료일을 의견서에 적습니다. 앞으로의 일수는 멈추지만, 이미 빈 날은 남아 있습니다. 자진해서 가입하는 행위가 과거 과태료를 자동 취소하지는 않습니다.
납부 기한을 넘기면 가산금과 체납 절차가 이어집니다. 분할 납부가 되는지는 고지 기관의 체납 창구 규정에 따릅니다. 자동차세 체납 분납과 같은 창구라고 단정하지 말고, 고지서의 부서 전화번호로 확인합니다.
보험을 다시 들 때는 책임 담보의 시작일이 공백 다음 날로 이어지는지 청약서를 봅니다. 시작일을 다음 달 1일로 잡아 두면 그 사이가 또 미가입입니다. 만기 당일 자정 전에 계약이 떠야 하루가 비지 않습니다.
질문 세 가지
차를 한 번도 안 뺐는데 과태료가 왔습니다
보유 기간의 공백에 매기는 돈입니다. 운행 여부는 범칙금과 형사 쪽을 가릅니다. 차고지 사진으로 과태료 일수가 0이 되지는 않습니다. 줄이려면 그 날짜에 책임보험이 있었다는 증권을 제출해야 합니다.
종합보험은 들었는데 책임만 빠질 수 있나요
있습니다. 대물 한도를 의무 한도 밑으로 줄이거나, 운전자 비용 담보만 갱신하고 대인Ⅰ을 빼면 전산에는 미가입으로 남습니다. 증권의 담보 목록에서 대인배상Ⅰ과 대물배상의 보험기간이 오늘을 덮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고지 전에 가입하면 돈이 없나요
공백이 생기기 전에 가입하면 과태료 일수가 없습니다. 이미 며칠이 지난 뒤의 가입은 그 며칠에 대한 과태료가 남고, 추가 일수만 멈춥니다. 명령서를 받은 경우에는 2개월이라는 별도 시계가 가므로, 과태료 금액보다 가입일자를 먼저 당기는 것이 맞습니다.
계산은 10일분 총액과 그 다음의 하루 단가로 나눕니다. 자가용 15일이 4만 5천 원인 예시가 그 공식의 검산입니다.
고지서의 기간이 두 토막이면 토막마다 같은 공식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자가용이 3월에 4일, 7월에 12일 비었다면 4일은 10일 이내라 1만 5천 원이고, 12일은 1만 5천 원에 이틀분 1만 2천 원을 더해 2만 7천 원입니다. 합계 4만 2천 원입니다. 16일을 한 덩어리로 묶어 계산하면 실제 고지와 달라집니다. 의견서에는 토막별 증권 종료일과 다음 시작일을 표로 적는 편이 담당자가 일수를 다시 세기 쉽습니다.
사전통지 단계의 의견 제출과, 이미 부과된 과태료에 대한 이의제기는 서류 이름이 다릅니다. 통지서 하단에 어느 단계인지 적혀 있습니다. 기한이 지난 뒤 같은 내용을 내면 접수 창구가 거절하거나 행정심판으로 넘기라고 안내합니다. 온라인행정심판은 과태료 불복의 별도 절차이니, 시군구 의견 기한이 살아 있으면 그 기한을 먼저 지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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